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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종신보험

종신보험으로 상속세 준비하는 전략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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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신보험으로 상속세 준비하는 전략은?]


요즘 많은 분들이 상속세와 증여세에 대해 관심있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런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해 절세혜택이나 증여 상속세원을 마련하기위해 가장 많이 선택되어 지는것중 하나가 종신 보험입니다.

종신보험은 보장성 보험으로 직장인들에게는 연간 100만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이 있습니다.
특히 대부분의 재산을 부동산으로 소유한 경우 상속세 때문에 결국 상속인이 어쩔수 없이 그 부동산을 처분하게 되는 경우가 비일비재 합니다.

하지만 세제혜탹을 위해 종신보험에 가입하게 되면 (계약자, 피보험자 이원형, 보험수익자 아내 또는 자녀)원칙적으로 사망 보험금도 당연히 상속재산이 됩니다.
다만 사망보험금은 금융재산이므로 금융재산 상속 공제에 해당되어 보험금의 20%(2억원한도)가 공제되는 혜택이 있습니다.

예를들어 2천만원까지는 전액을 공제받을 수 있으며 2천만원 초과 1억원까지는 2천만원까지 그리고 1억원초과 10억원까지는 20% 그리고 10억원 초과시는 2억원까지 공제를 받을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속재산이 대부분 부동산만 있는 경우에는 나중에 아내나 자식이 수억원의 상속세 납부를 위한 현금조달에 아주 많은 애로 사항이 있습니다.
하지만 종신보험은 가장의 유고시나 재해시 남은 가족들의 생계를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이기도 하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잘만 활용하면 좋은 상속세 조달 재원이 되어 상속세를 실질적으로 절감할 수 있습니다.

부자들 특히 금융자산이나 부동산 자산이 많은 사람들은 요즘 보험을 보험으로만 보지않고 절세절약이나 증여세나 상속세 납부 재원으로 준비하는 경우가 대부분 입니다.



어떻게 상속세액을 조달할 것인가?


해결 방안으로는 현금이 없으면 대신에 물건으로 내는 물납이 허용되고 있습니다.
물납은 상속재산 중 부동산과 유가증권이 전체 재산중 절반을 초과하고 상속세 납부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세금을 금전(돈)이외의 부동산이나 유가증권으로 내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한가지 문제가 있다면 물납된 재산의 평가를 기준시가로 적용하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시가(시세)보다 낮은 가격으로 물납을 하게 되는 셈인데요 시가와 기준시가의 차이만큼 재산상 손실을 볼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물납의 경우 가장 문제가 되는것은 상속 부동산중에 상속세액에 딱 맞는 부동산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만일 없다면 부동산을 둘로 분할할 수도 없고 상속세보다 많은 부동산 가격이라면 부동산을 세무서에 내고 나머지 금액을 거슬러 달라고 할수도 없는 곤란한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그리고 혹시 상속세액에 딱 맞는 부동산이 있다고 하더라도 국세청은 그 물납 부동산의 가액을 시가가 아닌 기준시가로 계산할 것이므로 예를 들어 10억원의 상속세를 내려면 적어도 시가 12.5억(기준시가10억) 정도의 부동산은 되어야 10억원의 상속세를 대신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손해나 피해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연부연납이라는 방법이 있는데요 상속, 증여세가 2천만원을 초과해 한꺼번에 납부하기 어려운경우 일정기간에 걸쳐 분할 납부하는 제도 입니다. 단 연장기간 동안 연부연납 가산금을 내야하고 연 3.4%의 가산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납주하는 시기를 늦추는 효과밖에 없습니다. 담보도 제공해야하고 이자도 내야하기 때문에 그닥 좋은 방법은 아닙니다. 여기서 어떤분은 그럼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아 세금을 내면 되겠다고 생각할수도 있지만 부동산 대출은 근저당 성정비용과 이자비용이 발생할 뿐만 아니라 시가로 평가되어 상속세 과세표준을 높이는 역효과가 발생할 수 있으니 이 또한 좋은 방법이라고 할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부동산을 매각하는 방법이 있지만 상속세는 부과시점으로 부터 6개월안에 반드시 납부해야 하기 때문에 요즘같은 부동산 경기에 특히 덩치가 좀 있는 10억원대 이상의 부동산은 매각되는데도 상당한 시일이 걸리기도 하지만 6개월이라는 촉박한 납부시한 때문에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급매해야 하고 설령 적당한 매수자를 만나 적절한 가격으로 매각했다 하더라도 국세청에 시가가 확인 되면서 오히려 상속세 부담이 증가하게 되는 역효과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는것이 가장 지혜로운 방법일까?


그것은 소비자의 현재와 미래의 총 자산을 예측해 보고 상속세 납부 예상액 이상으로 종신보험에 주계약 설정을 하는 방법이 적은 보험료로 거액의 상속세 납부 재원을 마련할 수 있는 합리적인 대안이 될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상속세 자체를 직접 줄여주는 방법이 있을지도 궁금하실 겁니다.
결론부터 말씀 드리면 아예 방법이 없는건 아닙니다. 상속과세 표준을 낮출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남편을 계약자 및 수익자로 하고 아내를 피보험자로 하여 노후 은퇴준비도 할겸 변액연금보험을 가입하면 되는데 이경우 아무래도 남편이 부인보다 먼저 사망하실 가능성이 아무래도 높지요 ..

물론 그렇치 않을수도 있지만 설령 부인이 먼저 사망하게 되더라도 보험 계약자 밎 수익자가 남편 이니까 증여나 상속과는 무관한 계약 입니다.
 
보통 보험금을 수령하면 상속, 증여세를 계산하면서 보험금을 기준으로 계산하게 되지만 종신연금형의 경우는 기준이 다릅니다. 예륻들어 어느분의 연세가 65세로 매년 4천만원씩 사망시까지 20년간 총 8억원의 연금을 수령한다면 종신정기금으로 평가했을때 전체의 35.9% 수준인 2억 8천 755만원만 상속 재산으로 평가하게 되고 만약 75세 이후라면 매년 받게되는 연금액을 상속 재산으로 보지않게 되니까 결과적으로 사망보험금에 비해 평가금액이 아예 없을 수 있으므로 상속세 자체를 줄이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상속 증여 TIP]

사실 상속의 경우 일반 사람들이 알기 너무 어려운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렇다고 상속법을 다 배우기도 그렇고...몇가지만 알면 될 것 같지만, 개인별로 상황별로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러고 나서도 빼먹는 경우가 있기도 하고 말이죠. 아예 전문가에게 도움을 받아 제대로 한번에 진행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

그렇게 되면 돈이 들잖아!! 라고 말하실수 있겠지만...
무료로 상속/증여/세금절감은 물론 많은 부분에 있어 무료재무설계를 해주는 곳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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