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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자동차리스 추천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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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자동차리스 추천회사 

 

 

 법인자동차리스 추천회사

 

 

 

소규모 혹은 중소기업 법인 사업자 분들은 보통 차량이 필요하면 주로 구입을 해서 사용하시는 경우가 꽤나 많습니다.

솔직히 기업내에서 차량을 구매해서 사용을 하신다고 하면 상당히 불편한 점들이 있습니다.

 

차를 구매해서 사용한 후에 중고차량으로 되팔일이 생기거나 폐차를 해야할 일이 있을때 그 모든 귀찮음과 수고를 기업에서

신경을 써서 책임을 져야 한다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더군다나 기업에서 사용할 용도로 차량을 사용하신다면 "허"자가 붙은 렌트카를 사용하시기 보다는,

개인 소유와 같은 번호판을 사용하는 리스를 이용하시는 것이 품격유지에도 크게 도움이 됩니다.

"허"자 번호판은 "빌린차"라는 인식이 강하기 때문에 중요한 미팅자리등에 참석을 하게 되면 리스차량 보다는 품격이 다소 떨어지는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자신 혹은 기업의 품위유지와 지위를 생각해서 법인으로 자동차를 구매하거나 고객과 자주 대면을 하는 직종이라고

한다면 더더욱 리스가 적합하다 할 수 있습니다.

 

기업에서 리스를 이용하는 이유는 "절세효과"  때문에 차량을 구매하기 보다는 리스를 이용해서 여러가지의 혜택까지

같이 누리는 법인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는 얘기는 요즘 심심치 않게 들어볼 수 있습니다.

 

 

 

 

 

 

 

 

 

 

 

 

 

 

 

 

법인자동차리스 얼마나 효과를 볼 수 있을까?

 

 

 

 

 

 

법인자동차리스는 어떤 차종을 선택 하는지에 따라서 리스의 가격이 달라지게 됩니다.

낮은 할부로  차량을 기업에서 구매를 할 수 있다면, 이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 입니다.

구매해서 경비처리를 하는 방법은 감가상각비와 이자비용으로 처리하면 됩니다.

 

하지만 리스를 이용해서 차량을 구매하는 경우에는 차량의 명의가  법인이 아니기 때문에 회사의 자산으로 잡히지 않아서,

자산이 늘지 않은 상태에서 전액으로 리스료를 비용처리 한다면 구매를 해서 감가상각 처리를 하는것 보다는 과세표준이 즐어들게

됩니다. 이런 이유가 리스를 하면 절세의 효과를 볼 수 있다는것 입니다.

 

 

세금절감효과를 누릴 수 있는 법인의 혜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리스료 전액을 리스기간내에 비용으로 처리 할 수 있어 세금 절감효과가 높습니다.

 

- 법인세율 22% ( 연간 순이익이 2억 이상인 경우)

- 리스료 전액을임차료 성격으로 손금으로 인정받으실 수 있습니다.

- 각 사업년도의 소득 = 익금 - 손금(리스료)

세금절감의 사례 : 운용리스를 이용 하는 경우

- 운용리스 예시

 

 

<아우디 A6> 

 

 

 

 

 

 

 

 

 

 

 

구분

 

 

운용리스 이용시 

 

 

년간 손금인정 금액

 

월 리스료 1,715,000 x 12 개월 = 20,580,000 원

 

년간 법인세절감액

 

년간 손금인정금액 20,580,000 원 x 22%(법인세율) = 4,587,000 원

 

 3년간 법인세절감액

 

1년 기준 법인세절감액 4,587,000 원 x 3년 = 13,761,000 원

 

 

 

이 처럼 아우디 A6 를 36개월을 계약하고 이용했을 경우에는 1년간 4,587,000 원의 절세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36개월 계약을 전부 채웠을 때는 13,761,000 원의 세금 절감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자동차리스 VS 자동차할부 VS 렌터카


 

 

 

 

 

 

자동차리스와 자동차 할부의 차이를 살펴보면,

 

1. 차량의 소유권

 

자동차리스의 경우 차량의 소유권은 리스 회사로 설정되어 법인회사의 재산을 증가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자동차 할부의 경우에는 고객의 재산 증가에 포함이 됩니다.

 

 

 

2. 차량의 취급금액

 

자동차리스의 경우에는 선택적으로 차량가격+등록제비용+자동차세+보험료+유지관리비등이 취급금액 입니다.

자동차 할부의 경우에는 차량의 가격 범위 내에서 취급금액 입니다.

 

 

 

3. 차량의 회계처리

 

자동차리스의 경우에는 리스회사의 자산으로 인식되고 리스료는 전액 손비처리가 가능 합니다.

자동차할부의 경우는 고객이 자산으로 인식이 되며, 이자부분에 대해서만 손비처리가 됩니다.

 

 

 

 

 

자동차리스와 장기렌트의 차이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세금계산서

 

자동차리스는 부가세가 미포함 됩니다.

장기렌트는 부가세가 포함 됩니다.

 

2. 종료 후의 처리는?

 

자동차리스의 경우에는 계약 종료 후에 차량의 인수, 차량의 반납, 재리스 중 선택이 가능합니다.

장기렌트의 경우에는 차량을 반납 해야 합니다.

 

3. 번호판의 차이?

 

자동차리스의 경우에는 일반 번호판으로 본인 차량 의 느낌으로 운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품위유지가 가능합니다.

장기렌트의 경우에는 영업용 번호판인 "허" 표시

 

 

 

 

 

법인 자동차 리스 추천회사


 

 

 

 

 

리스를 선택할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가격입니다.

 

 

 

아무래도 리스나 장기렌탈의 경우 3년 혹은 그이상의 유지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제대로 알아보고 구매를 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물건을 살때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발품을 팔아 보는 것 입니다.

자동차라는 것이 한두푼 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신중하게 알아보고 구매를 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상담을 받아 본 곳을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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