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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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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러 주민번호 한자리숫자 허위로 적어 채권자를 괴롭히는 채무자... 일부러 주민번호 한자리숫자 허위로 적어 채권자를 괴롭히는 채무자... 흠 어제인가... 어느분이 못받은 돈이 있어서 저희 회사에 의뢰를 했고, 소송진행과 신용조회를 해보기 위해서 채무자의 초본을 발급받으려고 하는데, 채무자가 일부로 틀린 주소와 주민번호 한자리를 바꿔적어서 초본을 띨수없게 해놧더라구요.. 저희가 이용하는 업체가 있어서,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주민번호랑 주소가 틀려서 그사람이 누군지 알수 없다.. 솔직히 누구인지 찾았지만, 주민번호 한자리를 바꿧고 이것을 알려줘서 나중에 그사람이 문제삼으면 문제가 되니 알려줄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사실 이렇게 되면, 소송대리를 진행하는 입장에서도 어떻게 해야되나 싶습니다.. 소송을 진행하려면 당사자가 특정이 되야하는데 말이죠.. 어찌저찌 ..
법을 악용하는사람들의 3가지 기술...강제집행 회피의기술.... 법을 악용하는사람들의 3가지 기술... 이번주 금요일 강제집행이 있어서 지방으로 내려갔었습니다. 사실 하는 일의 특성상 판결이 확정되고 약속한 기한을 지나면 강제집행을 신청해서, 강제집행을 하는데, 강제집행은 신청하면 집행관이나 나가서 딱지를 붙이거나, 아니면 부동산의 경우 집행을 하여 경매에 올리는둥 뭐 여러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여하튼 이번에는 채석장에 자갈이나 돌을 압류하는것이었는데요, 역시나 채무자들은 강제집행을 당하지 않게 미리 수작을 부렸더군요... 사실 일반사람들이야 그냥 집행들어면 어쩔수 없겠지만, 뭐 돈좀있고 힘있는사람들은 그냥 당하지 않죠.. 법적으로 당하지 않는다고나 할까요... 이번경우에는 역시나 집행이 불능되도록 수작을 부렸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강제집행이 들어가기전에 채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