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재테크

상속증여세를 절감하려면 어떻게 하는것이 좋을까요?

반응형

상속증여세를 절감하려면 어떻게 하는것이 좋을까요?




누구든지 어느정도 재산이 있고 자녀가 있다면 상속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한번쯤 생각해보셨을
겁니다. 피같은 재산을 상속으로 자녀에게 물려줄경우 상당히 많은 부분이 세금으로 들어가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느정도 재산이 있다면...상속을 위한 준비를 하시는것이 필수인데요.
어떤식으로 준비를 해야 할지 정리해봤습니다.

상속세를 아끼는 10가지 팁




1. 매년조금씩 증여로 조금씩 준비할것.

성인자녀의 경우 10년에 3천만원까지 증여세 공제 한도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이용해서 몇십년간 조금씩 증여를 미리 해두시는것도 좋은방법입니다.


2. 현금보다는 부동산 증여가 좋습니다.

현금의 경우 그대로 금액을 내게 되지만, 부동산으로 증여를 할시에 유리한점이 있습니다.
부동산의 경우 실거래가가 아닌 기준시가로 치기 때문에 당연히 가격이 내려가고, 내려간만큼
증여세가 낮아 지기 때문에 부동산으로 증여를 하는것이 유리합니다.


3. 증여를 받은후에는 바로 신고할것.

3개월안에 관할세무서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경우 증여로 인정이 되지 않으므로
미리 신고를 하고, 과세미달이 아닌 초과되게 신고를 하는것이 좋습니다.


4. 개별공시지가와 기준시가가 공시되기 전에 증여할것.

시가가 확인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토지는 개별공시지가 건물은 기준시가를 적용함으로써
5월 31일 이전에 증여하는것이 유리합니다.


5. 증여를 한후에는 3개월간 매각 혹은 감정을 받지 않을것.

3개월이내에 증여받은자가 은행에 담보로 제공해 감정평가를 받을경우 감정평가액을 시가로
계산한 예상치 못한 세금을 내는수가 있으니 3개월간은 꼭 조심하셔야 합니다.


6. 회사를 물려줄때는 비상장일때 주식을 증여할것.

사업초기에도 비상장 주식을 증여함으로써 증여세를 절감하는것이 좋습니다.

7. 부동산 취득시 자금출처조사에 대비할것.

부채상환시에도 상환한 자금에 대해 국세청의 출처조사에 대비를 해야합니다.
물론 취득시도 마찬가지 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자금출처를 위해 통장거래에 대한 준비가
필수이므로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8. 증여를 한후 증여비를 내어주면 또 과세가 되므로 주의할것.

증여의 경우 부모가 증여세를 내어주면 과세가 되므로...꼭 부동산이라면 자녀가 직접 대출등을
통해 증여세를 내도록 해야 합니다.


9. 배우자에게는 6억의 한도내에 증여가 가능합니다.

배우자의 경우 증여공제금액이 10년에 6억이 가능하므로 적극 활용하시는것이 좋습니다.


10. 증여금액이 매우크다면...아예 손자에게 증여하는것이 좋습니다.

3대로 증여하면 30% 할증과세가 되나, 증여금액이 아예 크다면....3세대 증여시 오히려
증여세를 덜낼수도 있으니 참고하셔야 합니다.

상속증여세 제대로 아끼려면?




상속증여세를 아끼기 위해서는 미리미리 준비해두는것이 좋습니다...
다만 개인으로 준비하는것은 상당히 번거롭고 정보가 제한이 되어 있으므로 준비를 하실때
전문가에게 도움을 받는것이 좋습니다.

리더스리치(메리츠금융지주)에서 상속증여세에 대해 매달 20~30분 정도만 매달 무료로
상속증여세 절감을 위한 재무설계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세무사 변호사 등 전문가에게
도움을 받고, 체계적으로 재무설계를 하는데...무료로 해드리고 있습니다.

사실 세무사나 변호사에게 상담만 받는것이 약 30분에 10만원정도 인데, 그에 비에서
체계적으로 포트폴리오와 계획까지 작성해주고 모든것이 무료이므로, 시간이 되신다면..
꼭 이용해보시는것이 좋습니다.

다만, 상속증여세의 재무설계는 최소 자산이 10억정도는 되어야 효과적이므로...
이점을 염두해 두시는것이 좋습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