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재테크

증여세와 사전증여 그리고 합법적인 상속증여 방법은?

반응형


증여세와 사전증여 그리고 합법적인 증여방법은?




증여의 경우 세율이 정해져있고, 그외에 누진 공제액까지 존재해 본인의 자산임에도 불구하고,
자녀들에게 줄때 상당히 많은 세금이 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리 오랜 기간을 준비하지 않고,
죽음에 임박했을때 한번에 증여없이 상속을 할 경우 굉장히 많은 세금을 내게 되므로
미리 준비해서 세금을 최대한 적게내는것이 관건입니다.

증여세율은 어떻게 될까?




증여세율의 경우...
1억원 이하라면 세율이 10%
1억원 초과 ~ 5억원 이하라면 세율 20%에 누진공제액 1000만원
5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라면 세율 30%에 누진공제액 6000만원
10억원 초과 ~ 30억원 이하라면 세율 40%에 누진공제액 1억6000만원
30억원 초과라면 세율 50%에 4억 6,600만원이 세금으로 나가게 됩니다...
세금으로 내기에는 엄청난 금액이 아닐수 없죠. 그렇기 때문에 사전증여는 꼭 필요합니다.

사전증여를 우선적으로 해야 하는 순위는?




일단 가장 먼저 해야할것은 부동산입니다.
향후 자산가치의 증가가 예상되는것이 필수겠죠...

두번째는 장래성있는 비상장 주식입니다...다만 5년 이내 상장시에 차액이 30% 혹은
3억이상이라면 증여세를 추가로 내게 됩니다.

세번째는 상장주식입니다...
상장주식의 경우 주가가 하락했을때 증여를 하는것이 유리합니다.
그만큼 증여액이 감소하기 때문이죠.

네번째는 보험이나 금융상품등이 되겠습니다.

일단 증여의 경우 미리 해야좋은이유가 10년동안 자녀에게 3천만원이하의 증여라면
신고만해도 증여세가 붙지 않습니다. 향후 몇십년을 바라보고 현재의 가치가 낮은 부동산을
증여하고 신고를 한다면 증여세는 내지않고 큰 자금을 자녀에게 증여할수 있는것입니다.

그렇다면 사전증여가 필수인데 장점은 무엇일까?




1. 위에서 밝힌것과 같이 공제액의 계산은 10년을 주기로 계산이 되게 됩니다.
즉 30년에 걸쳐 증여를 하게 될경우 주기마다 3천만원씩 증여를 세금없이 할수 있는것이죠.
그만큼 공제액이 커지므로 꼭 미리준비하는것이 유리합니다.

2. 또한 자녀에게 3천만원이하 증여후 증여신고를 하면 자산 증가분에 대해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반대로 신고를 안했을 경우 증가액까지 세금을 물게 되니 꼭 신고를 하는것이
필수입니다.

3. 세율이 가장낮은것은 1억입니다. 그렇다면 10년마다 1억씩 증여를 하는것이 유리한데,
10년마다 3천만원이 공제되므로 1억 3천만원을 증여할경우 3천만원을 빼면 과표가 1억이
되므로 1억에 대한 세금은 900만원이므로 이점을 잘 이용하면 굉장히 유리합니다.

증여세, 상속세절감, 사전증여관리를 잘하려면?





이런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이 직접 알아봐가면서 할경우 시행착오나...잘알지 못하는부분
때문에 의외로 세금을 더 내는 경우가 있기때문에 기왕이면 전문가에게 도움을 받는것이
좋습니다.....

근데 보통 개인이 세무사에게 미리관리받고 이러는것은 솔직히 부담이 되고....
실천을 하는것은 쉽지 않은데.....재무설계의 관점으로 접근을 해보는것은 어떠할까요??

재무설계를 받아 자신의 자산과 여러가지 상관관계를 파악하는것은 물론...
세무사 변호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가며 상속이나 증여에 대해 관리를 하는것은 어떠할까요?

리더스리치(메리츠금융지주)에서 상속증여세에 대해 매달 20~30분 정도만 매달 무료로
상속증여세 절감을 위한 재무설계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세무사 변호사 등 전문가에게
도움을 받고, 체계적으로 재무설계를 하는데...무료로 해드리고 있습니다.

단순히 비용이 들어가는것도 아니고, 다른곳에 세무사나 변호사에게 상담할경우 비용이 드는점을
생각해 봤을때 시간을 내어 상담을 해보시는것을 추천드립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