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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 및 개인회생 기각시 수임료 100% 환불되는 희망도우미에서 신청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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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 개인회생 기각시 수임료 100% 환불되는 희망도우미에서 신청해보세요


 

정말 개인회생 파산을 신청하면 채무가 사라지나요?


사실 많은 분들이 개인회생/파산에 대해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많고, 실질적으로 필요한 분들도 많습니다.
제가 요새 살펴보니 개인회생/파산에 대해 괜찮은 곳이 한군데 보이더군요.

친절한 것은 물론이고 수임료도 저렴한 것도 중요한데,
기각시 100% 환불이 된다는 점이 가장 마음에 드네요.

이것은 가장 양심적이라는 것도 되기 때문입니다.
조건에 부합되지 않는데 수임료 챙겨서 신청해놓고, 안되면 기각됐다고 끝내는 몰상식한 곳들도 꽤 많습니다.

즉 이곳에서 일을 진행할 정도라면 신청이 확정될 수 있게 할 수 있다는 자신감도 있는 것이고,
또 되지 않아도 수임료를 환불해 준다고 하니 저라면 꼭 이곳에서 하겠네요.

그곳이 어디냐면 바로 희망도우미[바로가기] 라는 사이트 인데요,
사무소를 3개나 가지고 있는 법무법인 이더군요. 단순히 파산회생만 하는 법무사 사무실이 아니라,
로펌으로 운용되는 곳 인듯 합니다.

관심이 있다면 상담은 무료이니 신청해서 상담을 받아보시면 될듯 합니다.




개인파산이란 무엇일까?



 

개인파산이라는 것은 채무를 변제할 수 없어, 채무에 대해 면책을 받는 제도 입니다


지금 현재 상황에서 빚은 이자때문에 점점 늘어만 가고,
더 이상 채무를 갚아나갈 능력이 되지 않을때 변제할 능력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인정해 달라는 법원의 판단을
받는 신청 입니다.

여러가지 경제활동을 하다보면 채무가 크게 발생할 때가 있습니다.
일부로 그런것이 아니든 보증이나 사업 등으로 인해서 말이죠.

나도 갚고 싶지만, 현재 생활도 막막한 상태에서 변제능력으로는 도저히 변제를 할 수가 없고, 내 모든 재산을 투입하여 채권자들에게 채무를 변제해도 이를 모두 변제할 수 없는 지급불능 상태에서 법원에 신청하는 제도 입니다.


그로 인해 법원의 결정이 나게 되면 면책을 받을 수 있는데,

면책이라는 것은 채무자에게 채무에 대한 변제책임을 면제시켜주는 제도 입니다.

 

파산을 신청하고 결정이 나서 법원에서 파산선고를 하게 되면, 법원은 채무자에게 변제 책임을 면제 시켜 줍니다.
그렇다면 채무자는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게 되며, 채무를 변제하지 않아도 되고, 그에 따른 불이익도 없게 됩니다.

 


면책이 된다면?

모든 빛이 탕감되고, 은행거래 및 경제활동이 가능해 지며, 파산 기록은 남지 않기 때문에 직장생활을 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당연히 자녀와 가족에게 불이익이 없어지며, 재산도 다시 모을 수 있게 되는 것 이죠.




그렇다면 개인회생은 무엇일까?



개인회생은 파산과는 조금 다릅니다.

개인회생은 파탄에 직면한 채무자가 수입이 있기 때문에 변제할 가능성이 있는 자에게 채권자의 이익과 채무자의 회생이 가능하게끔 하는 신청 제도 입니다.

장래 계속적으로 수입을 얻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개인이라면 5년간 수입 중 생계비를 제외한 금액을 변제하면 잔존 채무에 대해서 면책을 받을 수 있는 제도 입니다.

일정한 수입을 가지고 원금의 일부를 성실히 변제하면 잔존채무를 면책받을 수 있는 제도 인데,
현재 재산을 처분하고 면책을 받는 개인파산과는 조금 다르죠?


신청을 하게 되면, 채권자의 동의 없이 원금의 90%를 면책받을 수 있고,
채권자의 가압류, 압류 등 강제집행 등을 금지시킬 수 있습니다.
도한 사채, 보증채무까지 가능하고 그에 따라서 채권자의 추심을 당하지 않아도 되는 제도 입니다.

정말 빚 때문에 힘들다고, 사람이 사람답게 살지 말라는 법 없잖아요?

인간의 존엄성을 위해 정말 잘 만든 제도인듯 합니다.
하지만 악용하는 사람들도 있으니 으~~ 꼭 필요한 분들만 사용을 하게 되면 좋을텐데 말이죠.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개인회생이나 파산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거나, 신청을 해야 한다면 희망도우미에서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가보니 관련 Q/A 도 많아 도움이 많이 되겠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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