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절세 방법1 [세테크] 부동산 절세 방법 [세테크] 부동산 절세 방법 세테크가 곧 재테크란 말이 있듯이 부자들은 수익을 내는 것도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세금을 이해하고 미리미리 준비하여 힘들게 불린 자산을 지키는 것에 노력을 아끼지 않습니다. 부자아빠, 가난한아빠라는 책에서 설명하듯이 세금은 장난이 아닙니다. 우리가 1월부터 12월까지 일을 하면 1~3월까지의 월급은 세금으로 내는 것과 다름이 없다고 하죠!! 남벌에서 개주는 것도 아니고 세금 무시무시 합니다!! ㅋㅋ 오늘은 우리가 많이 이용하고,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에 대한 절세방법에 대해 알아봅시다!!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시 절세방법 ■ 미분양아파트 매입이나 신축건물을 건축해 임대 시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함으로써 취득세 감면과 재산세 종합부동산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2011. 8. 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