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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연금보험

[복리저축보험] 연금저축소득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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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리저축보험] 연금저축소득공제




요새 퇴직시기는 빨라지고 평균수명이 늘어난 탓에 노후준비에 대해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국민연금이라는 것이 존재하는데, 연봉이 4000 가까이 되는 사람도 한달에 받는 연금액이 40만원 정도라고 하니 거의 있으나 마나한 것이 아닌가 합니다.

게다가 그것마져도 고갈이니 어쩌니 하니, 믿을 것은 개인연금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오늘 설명해 드릴 것은 연금저축보험인데,
연금저축보험의 경우 노후 준비의 목적도 있지만 가장 큰 목적은 복리이자와 매년 받는 소득공제가 아닌가 합니다.

연금저축의 소득공제와 노후준비 측면에서 한번 알아볼까요?

연금저축보험이란?




연금저축의 가장 큰 기능은 바로 소득공제 입니다.

소 득 공 제


많은 분들이 보통 2번째인 1200만원 ~ 4600만원 사이에 포함이 되실 것 입니다.
그럴 경우 약 66만원의 세금을 절감하게 되는 것 입니다. 물론 최대이기 때문에 환급받는 금액은 이보다 작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거의 이정도의 금액을 환급받게 되니, 다른 환급수단까지 합치면 꽤 큰 금액이 되겠죠!

13월에 월급으로 불리는 소득공제를 위해 연금저축은 선택이 아닌 필수 상품입니다.

매년 400만원씩 그리고 불입금의 100%를 소득공제 해주는 상품은 없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소득공제를
위해 연금저축을 가입하고 있습니다.

                



노후준비와 복리이자

연금저축의 경우 10년이상 유지를 해야 합니다.
보험으로 나온상품이기 때문에 그전에 해지를 하시면 그동안 소득공제를 통해 절세를 했던 금액을
추징당하게 됩니다. 또한 원금에도 손실이 나게 됩니다.

투자 상품이 아니기 때문에 원금의 손실은 일어 나지 않지만, 10년이내 해지할 경우에는 사업비 때문에
손실을 보게 됩니다.

일단 장기상품인 만큼 매달 복리이자를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금상품들보다 이자가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후준비용으로 불입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물론 일반연금보험 보다 받는 연금액은
적습니다.

매달 34만원씩 불입하면, 400만원까지 소득공제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외에 남는 비용은 일반연금보험이나
변액보험에 투자하시는 것이 이득입니다.

연금저축보험의 경우 소득공제 기능이 있기 때문에, 연금소득세와 이자소득세에 대한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받게되는 연금액만 따지고 가입을 할 때에는 일반연금보험이 유리합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소득공제를 위해 매달 34만원씩 가입을 해야 하므로,
34만원짜리 불입을 하시고, 나머지 노후준비를 위해 쓰일 금액은 변액보험이나 일반연금보험에 넣는것이
효율적입니다. 물론 연금저축에 추가납입으로 계속 넣는 것이 유리한 분들도 있는데, 개인에 따라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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