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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

자영업자가 알아야할 노란우산공제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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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가 알아야할 노란우산공제제도]




노란우산공제제도는 소기업, 소상공인 지원시책에 입각하여 법률에 의해 도입되었으며, 중소기업청이 감독하는 공적 공제제도입니다.
노란우산공제제도는 소기업, 소상공인이 폐업, 노령 등에 따른 생계위협으로부터 생활안정을 기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재기 기회를 제공하는 제도로써, 매월 일정금액을 납부하고 사망, 퇴임, 노령은퇴시 공제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노란우산공제의 가장 큰 특징은 사업자가 어려운 상황에 처하더라도 최소한의 생활자금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채권자의 압류가 제도적으로 금지되는 것입니다.


공제금 지급시기

 

 

 



납입원금 전액이 적립되고 그에 대해 복리이자를 적용하기 때문에 가입 후 공제금 지급사유 발생시(사망, 퇴임, 노령은퇴, 폐업, 질병이나 상해로 인한 퇴임) 일시금 형태로 목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무료 상해보험에 자동 가입되어 계약자가 상해 사망 및 3%이상의 상해후유장애시 월부금의 150배(750만원~10,500만원)까지 보험금이 지급되며, 상해 보험료는 중소기업중앙회가 부담합니다.




가입금액


가입금액은 월 5만원부터 70만원까지 1만원 단위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납부 12개월 이상부터 납부 부금 내 대출도 가능합니다.

 


가입자격


사업체가 소기업, 소상공인 범위에 포함되는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의 대표자는 누구나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등록된 사업자는 아니나 사업사실 확인이 가능한 인적용역제공자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단, 비영리법인의 대표자와 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식품위생법시행령 제7조에 따른 단란주점업, 무도장 운영업, 도박장 운영업, 의료행위가 아닌 안마업은 가입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참고 소기업 소상공인의 범위
광업·제조업·건설업·운송업 :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자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사업자 가입세제 혜택



세 부담이 높은 소규모 사업자의 부담을 덜어주는 정책적 차원에서 마련된 법(조세특례법제86조의 3)에 따라 납입부금에 대해서는 기존의 소득공제상품(연금저축 등)과 별도로 300만원까지 추가 소득공제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만약 연금저축가입자가 노란우산공제에도 가입 시 최대 600만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노란우산공제로 납부한 금액은 매년 300만원까지에 대한 소득공제 납부증명서가 사업장으로 발송되므로 세금 신고 시 첨부하면 과세표준액에 따라 세금공제액이 자동으로 처리되므로 편리하게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기존 연금저축 공제를 받고 있어도, 노란우산공제 제도는 정부의 조세특례법으로 별도 추가 소득공제가 가능)



공제금 수급권의 법률적 보호와 가입서류


법에 의거 채권자의 압류, 양도, 담보가 금지되어 있으므로, 수급권이 확실하게 보장됩니다. 즉, 어떤 경우라도 생활자금, 사업재기의 자금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가입서류는 개인사업자인 경우 가입청약서, 청약자 신분증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또는 기타 상시근로자수 확인서류,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을 추가로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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