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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

증여신고와 사전증여 제대로 알아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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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신고와 사전증여 제대로 알아볼까요?




사실 상속세와 증여세의 경우...
아무 생각없이 자녀에게 증여했을경우...그냥 신고만 해도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는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신고를 하지 않아 증여세를 크게 내는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세금이라는부분에 무지해서 손해를 보는 경우가 많고, 조금만 신경쓰거나 관리를
해주면..분명 크게 세금을 아낄수 있는데 말이죠.....이번 포스팅에서는 상속세와 증여세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정리해봤습니다....

증여 신고는 왜 필요할까?




요즘처럼 재산상속에 대해 많은 세금이 나올때는 참으로 상속에 대한 부담이 됩니다...
최고 세율이 50%에 달하기 때문에...전재산의 반을 세금으로 내는경우도 생기게 됩니다...

대부분 결혼을 앞두고 부모님의 도움을 받아 주택을 구입하게 됩니다..
성인자녀의 경우 3천만원을 증여받을경우 증여세를 내지 않습니다..하지만 신고는 해야됩니다.
왜그런지 사례를 통해 하나 소개해드릴께요...

A씨는 결혼전 주택구입을 위해 부모님께 3천만원을 받았는데, 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10년후에 갑자기 수천만원의 세금을 내라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세무당국에서 자금출처 조사후에 10년전 3천만원짜리 통장이 걸린것입니다...
사실 A씨는 10년만에 3천만원을 2억으로 불렷는데...몇천만원의 세금 통지를 받은것
입니다...신고를 안했으경우 불어난 자산모두가 고스란히 증여재산으로 잡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신고를 했으면 문제가 없는것인데...무지로써 수천만원을 세금으로
더내게 된것이지요....

사전증여라는것은?




위와 다른 사례를 하나 알아볼까요??

B씨는 10년전에 아들에게 3천만원을 증여했습니다...
다만 현금이 아닌 다니던 회사에서 받은 우리사주(3천만원가량)를 자녀에게 증여했습니다.
물론 증여세는 없지만...세무서에 신고를 했습니다...

회사가 성장하면서 3천만원 가량의 주식은 시가 3억정도로 변했고, 또한 이씨는 다시
아들에게 1억 3천만원을 다시 증여했습니다...물론 신고하여 900만원의 증여세를
납부했습니다...

이번에 이씨가 한증여는 사전증여의 장점을 잘알고 시행한것인데.....
일단 증여재산은 공제액의 계산이 10년단위로 이뤄진다는 점을 알고 있었습니다.
큰돈을 한꺼번에 증여하지 않고 10년마다 증여를 할경우 그만큼 공제혜택을 크게 받을수
있습니다...

또한 미리 신고만 할경우 증가분에 대해서 세금을 낼필요가 없다는 사실도 알았던것입니다.
위에서 소개했던 사례와는 달리 미리 신고를 함으로써 3천만원이 3억이 되었는데도...
증여세는 한푼도 내지 않았죠....만약 본이 직접 가지고 있다가 증여했다면....
이렇게 되지 않았을것입니다....

또한 증여세는 누진세율이 적용되고 과표금액이 1억이하일때 세율이 가장 낮다는
구조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1억3천이라면..공제액 3천만원을 제외하면..과표가 1억이기
때문에 세율이 10%로 가장낮습니다...

이렇게 사전에 미리 증여를 계산해 계획적으로 한다면...최대한 세금을 줄이며
증여를 할수가 있습니다...

증여로 불린재산 세금안내려면 반드시 증여세신고!




위에 사례에서 본것처럼...증여신고를 하지않으면 불어난 금액에 대해서도 증여세를 내게
됩니다...그렇기 때문에  증여세가 없는 증여액이라도 미리 신고하는것이 꼭 필요합니다..

증여세를 절세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증여세는 증여하는 사람과 증여받는 사람별로 증여재산에 대해 누진 세율로 과세하여
증여하는 사람과 증여받는 사람을 최대한 분산하는 것이 세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무재증여한도(10년간 증여세가 붙지않는 증여금액)의 경우 배우자에게는 6억까지,
직계에게는 3천만원까지, 기타친족(장인, 장모, 시부모)에게는 500만원까지 증여세가
붙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최대한 10년안에 세금이 붙지않는것을 이용해 자녀에게 증여를 할경우
배우자는 물론 친족까지 동원하여 증여받을 경우 더욱더 세금이 절감된다는 효과가 있으므로
참고하세요!


증여세, 상속세절감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것이 좋습니다.




이런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이 직접 알아봐가면서 할경우 시행착오나...잘알지 못하는부분
때문에 의외로 세금을 더 내는 경우가 있기때문에 기왕이면 전문가에게 도움을 받는것이
좋습니다.....

근데 보통 개인이 세무사에게 미리관리받고 이러는것은 솔직히 부담이 되고....
실천을 하는것은 쉽지 않은데.....재무설계의 관점으로 접근을 해보는것은 어떠할까요??

재무설계를 받아 자신의 자산과 여러가지 상관관계를 파악하는것은 물론...
세무사 변호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가며 상속이나 증여에 대해 관리를 하는것은 어떠할까요?

리더스리치(메리츠금융지주)에서 상속증여세에 대해 매달 20~30분 정도만 매달 무료로
상속증여세 절감을 위한 재무설계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세무사 변호사 등 전문가에게
도움을 받고, 체계적으로 재무설계를 하는데...무료로 해드리고 있습니다.

다만....이부분에 대해 효과를 볼려면 자산이 대략 10억가량은 되시는 분이 아니시라면....
효과가 거의없기 때문에 신청을 하실때 꼭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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