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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연금보험

일반연금보험, 연금저축보험의 소득공제, 비과세, 경험생명표, 가입전 알아야할점, 가입 T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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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연금보험, 연금저축보험의 소득공제, 비과세, 경험생명표, 가입전 알아야할점, 가입 TIP


연금의 필요성이나 종류는 전 포스트에서 소개했었죠.
이번 포스팅에는 일반연금보험과 연금저축보험에 대해 다뤄보겠습니다.



 

[관련글]
글 본문에 들어가기 앞서 보험에 알아보실때 유용할만한 포스팅을 링크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링크 : 보험별 신뢰도 있는 좋은 보험비교사이트 추천 및 이용요령



 일반연금보험과 연금저축보험의 단순차이





 일반연금보험 

            세제비적격상품으로 소득공제 혜택 없습니다.

            10년 이상 유지 시 연금을 받을대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중도해지시에 이자소득세(15.4% )과세가 적용됩니다.



 연금저축보험 

           세제적격상품으로 연 3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수 있습니다.

           연금수령시에 5.5%의 과세.....

           중도 해지시
보험 불입기간 동안 소득공제 혜택받은 금액을 부담 하여야하며, 수익차액의 22%
           기타 소득세와 5년이내일 경우에는
해약시 가산세(연간 납입금액의 2%)를 추징합니다
           이것만 봐도 중도해지는 무섭죠;;

           일반연금보험에 비해 사업비가 적어서 똑같은 5% 복리로 굴려도 실 수령액은 훨씬 많습니다.

간단히 비교해보면 일반연금보험은 연금을 받을때 비과세가 적용되는 점이 장점이고,
연금저축보험은 소득공제가 되는 것이 장점이니,

필요한것이 소득공제라면 연금저축보험을, 그것이 아니라면 일반연금보험을 선택하시는게
연금을 받을때 유리하겠죠.

중도해지시 손해가 막심하므로 신중하게 고려하여 중도해지하는일이 없도록 해야겠죠.


 






  경험생명표란? - 보험 중간에 해지하면 안되는이유!




 생명표란?

            이 생명표는 대수의 법칙에 따라 어떤 연령대의 사람들이
1년에 몇명정도 사망또는
            생존할 것인가를 
산출하여 계산한 표로서
사람의 연령별 생사 잔존상태(생존자수, 사망자수,
            생존율, 사망률,평균여명)를
나타냅니다.
(평균 여명은 지금 나이에서 앞으로 평균 몇년을 더
            사는가를 말합니다)
보험료는 보험대상자별 위험도에 따라 생명표를 기초로 하여 산출됩니다.


 
생명표의 종류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한 "국민생명표"와 
생명보험회사가 피보험자 집단을 대상으로 작성한
            "경험생명표"로 구분됩니다.



 경험 생명표란 

           
생명보험에서 피보험자의 생명현상을 일정 기간 집단적으로 관찰하여 연령과 함께
변화하는 사망률에
            관련된 사실을 분석하여 작성한 표를 말합니다.

            경험생명표는 생명보험회사에서 보험가입자에 대한 실제 사망경험수치를 근거로 작성이 되며 
            일반 인구집단보다 생활환경이 좋고,
또 일정한 진단을 거쳐 선택되었다는 점에서 국민생명표에
            나타나는 
국민사망률보다 
낮게 나타나는 것이 보통입니다.


즉, 경험생명표가 변경되면, 평균수명이 늘어나기 때문에 연금보험의
연금수령액은 줄어들고
종신보험의 사망보험금은 조금 줄어듭니다.

그러므로 작년에 보험을 가입하셨는데, 올해 다른 보험으로 갈아타시려고 한다면,
매해마다 평균수명이 느는 현재, 연금액은 줄어들수밖에 없는것이죠.








  소득공제와 보험 



 

 연금저축보험 소득공제

         2001년 이후 가입한 연금보험저축의 경우 불입금액의 100%, 최고
         300만원 한도(퇴직연금 불입액 중 근로자부담액 합산)로 소득공제를 받을수 있습니다.
         연금저축은 은행 또는 투자신탁회사의 신탁상품, 보험회사의 보험상품 등에 포함되며, 소득자 본인명의로
         가입한 경우에만 공제를 받을수 있습니다.
         즉, 배우자 명의로 가입한 연금저축의 불입금액은 공제받을수 없습니다.


 연금저축보험 세제혜택

        소득공제: 300만원(월납 25만원) 한도로 매년 납입금액 전액을 연말정산 시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소득과세: 적립기간 만료 후 연금지급 시 지급기관이 5% 세율로 원천징수
        퇴직연금 가입한 근로자는 별도의 보험료가 있을 경우에 별도의 보험료와 연금저축 납입보험료 합산 한도 적용


판매가 중지된 2001년 이전 개인연금저축보험의 경우

            2001년 이전 개인연금저축보험의 경우도 소득공제 상품입니다.
            연간 납입보험료의 40%, 연간 180만원 불입 시 72만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를 받으며,
            연금저축보험과 마찬가지로 소득자 본인명의로 가입한 경우에만 공제가 됩니다.
            2001년 이전에 개인연금저축보험에 가입한 가입자가 2001년 이후 이를 계속 납입하면서, 
            연금저축보험에 새로 가입하여 납입하는 경우에는 개인연금저축보험과 연금저축보험의 소득공제를 
            동시에 적용 받을 수 있어, 연간 최대 372만원까지 공제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또한 개인연금저축보험은 연금으로 수령 시 이자소득세가 완전히 비과세 되는 혜택까지 있으므로
            가능하면 계속 유지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기타 보장성 보험 세제혜택

         
사망이나 입원 시나 통원 또는 수술 등의 보장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보험으로 소위 알고 있는 건강보험이나
             상해보험 등 생존 시 받는 금액이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넘지 않는 보험상품들은 연간 납입보험료의
             100%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최고 10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변액보험, 저축보험의 보장특약부분도 공제
             가 가능합니다.


과세표준 세율(주민세포함) 환급세액
1,200만원 이하 8.80% 88,000원
1,200만원~4,600만원 이하 18.70% 187,000원
4,600만원~8,800만원 이하 28.60% 286,000원
8,800만원 초과 38.50% 385,000원
                                                                           보장성보험 과세표준에 따른 환급세액 예(연납 100만원 기준)







  비과세와 연금보험 





 연금보험의 비과세 혜택

            연금보험은 비과세보험의 대표적인 상품으로 배당형 상품에 비해 상대적으로 수익율이 낮지만 원금보장이 
            되며 안정적인 수익보장이 됩니다. 또한 보험사의 연금보험은 은행권의 연금보험보다 수익율이 좋아
            가입 시 보험회사의 연금보험을 선택하는 것이 탁월한 선택이라 하겠습니다.(은행권-단리이자, 보험-복리이자)


 경험생명표를 가입 시점에 적용 받는 장점
         
         
연금보험-가입시점 적용(경험생명표 적용시점), 변액유니버셜보험-연금전환시점 적용(경험생명표 적용시점)
           앞으로 점점 경험생명표 수치가 높아집니다. 지속적인 수명연장으로 종신으로 연금보험금을 수령 시 수치가 
           올라가 연금 수령액이 작아지는 단점이 발생합니다.
연금보험은 경험생명표가 가입 시점에 적용되므로 
         이러한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연금수령 시 연금 소득세가 없어 고액의 연금설계를 할 때 유리합니다.

         일반 연금보험의 또 하나의 장점은 연금 수령방법이 다양한 점입니다. 일정 지급기간이
           정해져 있는 은행 상품과는 달리 연금보험은 사망 시 까지 연금을 계속 지급 받을 수 있는
           종신연금형, 생존 시에는 연금을 수령 받다가 사망 시 유가족에게 목돈을 물려주는
           상속연금형, 부부가 함께 연금을 받는 부부형 등 종류가 다양합니다. 
           
           종신연금형의 경우 계약자가 장수하면 할수록 더욱 유리한 상품입니다. 특히 연금보험가입 시 각종 특약을 
           부과한다면 계약자의 니즈에 맞는 다양한 보장설계가 가능하며 각종 질병 및 재해에 대해서도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특약에 대해서는 소득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1석 2조의 혜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종신연금 방식보다 확정연금 수령방식이 좋을까? 





          연금수령방식중 가장 좋은 것은 종신 연금 수령입니다. 
          그보다 더 유리한건 부부종신연금수령이겠지요.


          평균수명이 계속 늘어나는지금 당연히 오래받는것이 좋은것이지요.
          의료 기술의 발전으로 평균수명이 늘어나기는 계속 늘어 날 겁니다.


          그러면, 현재의 평균 수명을 기준으로 산정한 연금수령액으로
          노후에 늘어난 평균수명까지 계속 받는 다면 더 이득일 겁니다.
          매년 받는 금액을 기준으로는 확정형이 더 많겠지만,
          전체적인 금액으로 봤을때는 종신연금형이 더 클 수 밖에 없습니다.

          또 부부형은 연금을 받는 도중에 사망을 하게되면, 
          남아있는 배우자가 이어서 연금을 수령할 수 있으니 당연 유리하고요^^



  보험 가입하기전에 최소한 이것만은 알자! 



  무엇때문에 가입하는지 목적을 알자

            
대체로 매월 고액으로 납입하는 경우가 많고 비과세 상품일 경우 10년 이상 납입하기 때문에
             세제 상품을 찾는 것인지 수익률 좋은 비과세 상품을 찾는 것인지 생각해보아야 합니다.


  목적을 찾았다면 최대한 빨리 가입하라

           보험만큼 미리미리 준비해서 나쁜 것이 없습니다. 또한 올해 연금보험료가 대폭 오를 예정이라 이왕 
              준비한다면 당연히 오르기 전에 가입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 그리고 보험사의 연금보험은 복리라는 
              마술이 있습니다. 복리 효과는 시간이 길면 길수록 효과는 극대화되기 때문에 빨리 가입하는 것이
              미덕입니다. (대신 연금보험은 단기 상품이 아니라 장기 상품이므로 중도해지 하지 않기 위해
              무리한 보험료 설정은 금물입니다.)

  연금은 노후 생활의 필수이다.
           
             어떤 분들은 연금보험 가입해봤자 물가 상승률을 못 쫓아 가기 때문에 노후생활에 도움이 안된다고 하지만 
             물가 상승률은 보험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금융상품에 적용이 됩니다. 
             안정적인 투자수익률을 기대하는 분이 아니라면 은행권보다 수익률이 좋은 보험회사의 연금보험을 준비하는 
             것도 현명한 방법 입니다.


  공시이율의 함정에 빠져들지 말자
 
          
연금보험이나 저축보험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라면 공시이율이라는 말을 한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공시이율이 타 상품보다 높은 상품이라면 당연히 좋지만 그 이면에 보험사의 사업비 부분도
              꼼꼼히 보셔야 합니다. 공시이율도 높고 사업비도 높아버린다면 그리 좋은 상품은 아닙니다. 
              공시이율은 높고 상대적으로 사업비는 낮은 그런 보험사를 추천 받으세요.

  연금보험 피보험자는 여자가 좋다.

          
종신형 연금보험일 경우 남자보다 평균 수명이 더 긴 여성이 피보험자가 되는 것이 좋습니다.


  국민연금과 퇴직연금만으로는 부족하다.

          
직장인 중 30%는 예상되는 노후자금으로 3~4억원 정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점차 빨라지고 있는 정년퇴직으로 퇴직 후 무직장 상태에서 믿을 건 지금껏 착실히 납입한 국민연금과
              퇴직연금..
              
              하지만 과연 국민연금과 퇴직금만으로 충분할까요? 앞으로 출생률의 하락과 노령화의 심화로
              연금체계에 불균형이 점차 심화될 것이며, 전문가들은 2047년에 국민연금 기금이 고갈될 것으로
              예상 하고 있습니다. 
              
              설문조사 결과 90%가량이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이 노후생활자금으로 부족할 것이라 답했습니다.


  현명하게 조절할것,

          
세제혜택도 받고 싶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위해 꼬박꼬박 연금도 받고 싶은 분들이 많죠.
              그런 분들이라면 연금저축과 비과세연금보험에 적절히 보험료를 나눠 투자하는게 좋은방법입니다.
              연금저축(세제적격)에는 필요한 세제혜택금액 만큼만 투자해야 합니다.
              월납 기준 최대 25만원까지만 투자하시고 나머지는 세제비적격상품에 투자하시는게 좋습니다요.
              연금저축 가입 목적은 세제혜택을 받기 위해서 입니다. 납입금액 전액을 받을 수 있지요. 하지만
              최대한도가 연간 300만원까지 이기 때문에 더 이상의 불입금은 연금 수령 시 발생 이자에 대해
              연금소득세 및 종합과세가 이뤄집니다. 세제혜택기준을 초과하는 연금보험료는 비과세 되는
              연금보험으로 투자하세요.








  연금보험 가입 팁 



  지급준비율이 높은 보험회사를 선택

             연금도 물론 예금자보호법에 의해 5000만원 까지 보호를 받습니다. 그래도 수령액이 5000만원이 넘을
             경우도 많으므로 기왕이면 지급준비율이 높고 탄탄한 회사를 선택 하는것이 좋습니다.


   복리이자가 높은 것으로 가입

              현재 시중에 연금상품은 연복리 4%~5.2% 까지 다양한 상품이 있습니다. 연 복리가 0.1%만 차이가
              나도 장기간 후에는 엄청난 금액의 차이가 나므로 반드시 연복리를 확인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연금가입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세제적격상품인 연금저축으로

              일반연금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세제적격인지를 먼저 알아보고 가입해야 소득공제를 
              연 300만원 까지 받을 수있습니다.


 
연금가입은 소득의 20% 이내로

              20%가 넘을 경우 생활비 등에 부담이 되어 중도에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니,

              너무 많은 금액을 가입 할 필요는 없습니다.

 
중도해지 를 생각한다면 납입중지를 통해 납입을 연기

             연금저축같은 경우 혜택이 많은 대신 중도 해지 시 패널티 또한 만만치 않습니다. 
             5년 미만에 해지 시 해지가산세 2.2% 와 기타소득세 22%(10년내 해지 시)를 환수 당하게 되니 
             중도 해지 할 경우 납입유예를 통해 3년이나 2년 동안 납입 중지를 한 후 다시 납입을 하면 됩니다.
             무턱대고 해지를 한다면 손해를 보게되니 연기부터 하시길바랍니다.

 
배당상품인지 무배당상품인지 파악

             유배당 상품인 경우 지난 15년간 납입을 한 경우 납입보험금 대비 약 5% 정도의 배당금을 수령한것으로 
             나왔습니다. 기왕이면 무배당상품보다는 유배당 상품을 추천합니다.


 
선택특약 선택 시 소득공제 년 100만원 추가공제

             연금저축이 소득공제 300만원까지만 되는것으로 아는데 선택특약을 넣으면 100만원을 추가적으로
             더 공제 받을수 있습니다.







  연금보험 선택과 혜택 (동영상) 

 
인스밸리에서 제작한 동영상인데, 한번씩 보시는것도 참고 될듯합니다.
 
 
 
 
 

               2개의 보험비교사이트에서 ( 연금비교넷 )에서 모두 보험상담을 해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보험상담을 통해 보장내역과 보험료 계산은 확실히 해봐야 하니까요.
 


연금비교넷 [링크] : 연금,변액,종신보험에 무료상담 및 견적을 내어주는 보험비교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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