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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받은돈 받아내자!! 민사소송(대여금) 소장 작성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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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든지 살다가 보면 돈을 빌려주는 경우가 생깁니다. 하지만 빌린사람이 돈이 없음을 이유로 혹은 준다고 하면서 계속 시일을
미루는 경우가 많이 발생합니다. 이런경우 소를 제기하여서 판결을 받아 받거나, 그래도 주지 않을경우 판결을 받고 확정 되면
(원고 피고 둘다 판결문을 송달받은지 2주이내에 항소나 상고를 하지 않았을경우 판결은 확정된다) 강제집행을 할수 있게 됩니다.
 물론 최고의 방법은 소송을 하지 않고 받는것입니다. 소송을 하면 그에 따른 인지대 송달료 변호사를 고용하면 변호사 비용까지
강제집행을 하면 또 인지대 송달료 등이 들어갑니다. 물론 당연히 받아야 할돈이면 소송비용까지 같이 청구 할수 있습니다만,
소송이라는것이 바로바로 되는것이 아니고 시일이 걸리기 때문에 차분하게 신중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일단 소송을 진행하기에 앞서 받아야될 돈(소가)이 20,000,000만원이 넘는다면 단독 사건 혹은 합의부 사건이 됩니다.
변호사를 선임할 경우에 승소 한다고 해도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의 보수 표를 보면 소송비용으로 신청할수 있는
변호사 보수는 150만원입니다(소가 2천만원). 근데 보통 서울 로펌들은 기본 법정에 출석해야 되는데 재판이면 기본이
300만원 정도되니. 150만원정도는 본인이 부담해야 되지요. 재판에서 이겨도 변호사비용이 넘어서는 부분은 본인이 부담
해야하는것입니다.

 그러니 변호사를 선임할때 소액일 경우에는 배보다 배꼽이 더 클수있으니 본인이 하는게 유리하겠고,
확실히 증거서류가 있고 승소 확율이 매우높을때는 본인이, 이길가능성이 희박하거나 다툼이 많고 법정 공방이 치열할것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변호사를 꼭 선임하여야 합니다.

 제가 소장 작성 요령에 대해 설명하는것은 소액사건이나 명확한 사건에서 혼자 소송을 할수있게끔 하기위해 작성하는것이니
참고하여주시길 바랍니다.



소장에 꼭 들어가야 하는 내용
  가. 당사자(원고, 피고)
       당사자의 이름, 주소 등이 필요. 당사자를 특정 해야하기 때문. (주민등록 번호를 알경우에는 넣는것이 무조건 좋다)
  나. 청구취지
       원고가 소송을 함으로써 당설하려는 목적을 적어야 한다.
  다. 청구원인
       원고가 주장하는 권리나 소송물의 청구하는 이유, 성립원인을 말한다.



가. 당사자 표시
원고 성명, 주소
피고 성명, 주소

주민번호는  넣는것이 좋은데 예를들어 재판에서 이겨 강제집행을 할때
피고를 소명하는데 있어서 재판시 확정받았던 주소가 피고가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곳이면
피고를 소명하는데 어려움이 따르기때문에 주민번호를 확정했을경우에는 초본 하나있으면
되기때문에 항상 주민번호를 안다면 넣는것이 좋다.

처음에 소장을 제출할적에 피고가 살았던 주소 정도는 꼭 알아야 초본을 발급 받을수 있다.
요새는 소장 넣기전에 사본만 보여줘도 구청에서 초본을 발급해주었는데, 요새는 법원의
주소보정이 있어야 초본을 발급받을수 있고, 주민번호를 몰라도 살았던 주소와 이름만 일치한다면
초본을 발급받을수 있다.

 예)


       상단에 소장이라고 표시한후
당사자를 적어주고 그다음 소의 종류를 쓴다. 돈을 빌려주었으면 대여금 청구의 소가 되겠다.


당사자가 회사(법인)인 경우에는
주식회사 OOOOO
대표이사 OOO
서울시 OOO OOO OOOO(주소)



국가인 경우에는
대한민국
위 법률상 대표자 법무부장관 OOO
이렇게 표시한다.









나. 청구취지

2천만원이 빌려주고 못받은 돈이고, 2006. 9. 17. 이날이 돈갚기로 한날입니다~
청구취지는 이렇게 정확하게 특정(2천만원)해야합니다.







다. 청구원인


원고와 피고의 지위, 채권발생, 채무불이행의 내용, 현재의 청구금액 등이 들어가야한다.









라. 입증방법 / 첨부자료

주장할수 있는 증거물이 있는 경우에 입증방법으로써 제출한다.
차용증서와 영수증을 제출할 경우 소장에 저렇게 작성하고, 차용증서와, 영수증에 갑제1호증, 갑제2호증 이렇게 써주고 소장뒤에
첨부하면된다. 위 입증방법이 첨부서류로 드러간다는 의미이다. 피고가 한명이면 소장부본1부, 2명이면 2부가 들어간다.
차용증서와 영수증 같은 경우는 법원에 사본을 제출한다. 법원에 제출된 문건은 돌려받을수 없기때문에 초본같이 재발급이 가능한것은
원본을 제출하고, 그외의 것은 모두다 사본으로 제출한다.








마. 본인도장 날인 / 법원표시

원고 XXX 옆에 본인도장으로 날인한다.
어느 법원에 내는가에 대해서는 2010/04/19 - [소송] - 혼자서 소송하기 - 3 어느법원으로 가야하지?? 를 참조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하면 소장은 끝!






소송비용!!

이제 인지대와 송달료 문제만 남았는데

인지대 일단 청구하는금액이 2천만원이기때문에 소가가 2천만원. 소송종류에 따라 소가의 계산은 다르지만 여기서는 2천으로계산

2천만원의 인지대 계산은

20,000,000 X 0.0045 + 5,000 이다 그러므로 인지액은 95,000원

송달료는

원고1 피고1명 일때

(당사자수 : 원고+피고)2 x 3020(기본송달료) x 10(회분) =  60,400 (소가 2천만원이면 소액사건이기 때문에 송달료는 10회분만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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