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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법을 악용하는사람들의 3가지 기술...강제집행 회피의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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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을 악용하는사람들의 3가지 기술...




 이번주 금요일 강제집행이 있어서 지방으로 내려갔었습니다.
사실 하는 일의 특성상 판결이 확정되고 약속한 기한을 지나면 강제집행을 신청해서,
강제집행을 하는데, 강제집행은 신청하면 집행관이나 나가서 딱지를 붙이거나,
아니면 부동산의 경우 집행을 하여 경매에 올리는둥 뭐 여러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여하튼 이번에는 채석장에 자갈이나 돌을 압류하는것이었는데요,
역시나 채무자들은 강제집행을 당하지 않게 미리 수작을 부렸더군요...

사실 일반사람들이야 그냥 집행들어면 어쩔수 없겠지만,
뭐 돈좀있고 힘있는사람들은 그냥 당하지 않죠..

법적으로 당하지 않는다고나 할까요...

이번경우에는 역시나 집행이 불능되도록 수작을 부렸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강제집행이 들어가기전에 채무자의 재산을 다른사람이 전부명령을 신청하여서,
일단 그사람에게 나오는돈이 전부명령을 신청한사람에게 갚을 우선권이 있기 때문에
우리쪽에서는 집행이 불능이 나오게 되었지요..
근데 그 전부명령을 신청한사람이 장모래나....
이런 뻔한 수작질을...이건 좀 위험할텐데요..

근데 왜 먼저 전부명령을 신청안했냐고 했더니, 조정으로 끝난 사건이었는데
채무자가 갚겠다...언제까지 갚겠다...해놓고 갚을생각 없이 요 수작을 한것이지요..

이런식으로 시간을 끌어서 다해먹고 가겠다 요겁니다...
사실 이랬을경우에 남는것이 아주 많은가 봅니다.. 얘기를 들어보니 1~2년이면 다빼먹고
비싸게 팔고 나갈수 있다고 하더군요... 그때가서 돈주면 되니 이런식으로 수작을 부리는거겠지요..

또 다른경우는 건물층을 강제집행하는것이었는데, 역시나 이분도 포스가 장난 아니시분...
도착하자 서류를 하나 꺼내시는데, 이건물에 저당권이 잡혀있다고 하면서, 서류를 보여주는데;;
뭐 짜고치는 고스톱이죠...
어찌저찌해서 강제집행은 못하고 합의로 해결을 했지만,
받아야할것을 정당하게 받지 못하고, 받을수 없다니 법적 문제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판사님들도 검사님들도 사건이 많으시니, 판결 혹은 조사를 하는데 오랜시간이 걸리실테고,
검사님들이 저 장모가 부정하게 전부명령을 한사실을 어떻게 입증할까요? 만약 입증을 하려고 해도
오랜시간이 걸릴테고, 저런것들은 기껏해야 벌금으로 끝나지 않을까요? 그러니 부담없이 저런짓을 할테고,
소송을 빨리빨리 끝낼수도 없고, 상황은 역시 좋지 않네요...





그래서 일단 채무갚기를 하지 않기위해 나쁜사람들이 하는방법은...

1. 시간을 끈다....

2. 채무를 갚지 않기 위해 저당권, 혹은 전부명령등으로 먼저 채무를 변제해야되는 사람을 만든다.

3. 파산 회생을 함으로써 채무에 면제된다..

제가 생각하기엔 이 3가지가 보이네요.



솔직히 재판승소해놧는데 상대방이 파산/회생 신청해버리면
끝나는겁니다....

파산/회생이라는게 도저히 갚을 능력이 되지 않고 살아야 하기에 만든 좋은 제도 입니다만,
그걸 악용하는사람들이 있어서 문제인거죠...

저당권도 전부명령도 다 좋은 제도이긴 하나 문제는 악용하는사람들에게 있지 않나 생각해봅니다.

그 악용에 대해 딱히 법적으로 처벌할수 있는 수단이 있는것도 아니고,

그런 수단을 만들어야 하는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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