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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인지대 송달료 계산하는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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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소송을 진행하실때 법무사나 변호사를 이용하지 아니할때 직접
인지대 송달료를 계산해봐야 하겠죠.
사건 별로 다르긴 하지만 대여금 등과같이 금액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소가가 청구하는 금액이 되지요. 젤아래 소가 산정표를 보시면 소송별로 소가를 어떻게
책정해야하는지 알수있습니다.
여기서 소가라 하는것은 간단하게 말해 소송목적의 값이라고 이해하면 쉬울것 같습니다.
2000만원을 청구하면 소가가 2천만원이 되고 소가 2천만원에 대한 인지대를 내면 되는것입니다.
밑에 인지계산을 보시면
소가가 2000만원이라면 20,000,000 X  0.0045 + 5,000 = 95,000원 이렇게 되는겁니다




인지액 계산방법을 보면
1. 소장에는 소송목적 가액에 따라 아래 금액 상당의 인지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소송목적의 값 청구 금액 인지액 계산법
1,000만원 미만 소송목적의 값 X 10,000분의 50 = 인지액
1,000만원 이상 ~ 1억원 미만 소송목적의 값 X 10,000분의 45 + 5,000원 = 인지액
1억원 이상 ~ 10억원 미만 소송 목적의 값 X 10,000분의 40 + 55,000원 = 인지액
10억원 이상 소송목적의 값 X 10,000분의 35 + 555,000원 = 인지액

※ 유의사항
산출된 인지액이 1,000원 미만인 때에는 이를 1,000원으로 하고, 1,000원 이상인 경우에 100원 미만의 단수가 있는 때에는 그 단수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2. 재산권상의 소로서 그 소송목적의 값을 산출할 수 없는 것과 비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소송의 소송목적의 값은 2,000만 100원으로 합니다. 다만, 민사소송등인지규칙 제15조 제1항 내지 제3항(회사등 관계 소송 등), 제17조의2(특허소송), 제18조(무체재산권에 관한 소)에 정한 소송의 소송목적의 값은 5,000만 100원으로 합니다.

 

3. 항소장, 상고장의 인지액
    항소장에는 위 규정액의 1.5배, 상고장에는 2배의 인지를 붙여야 합니다.

※ 유의사항
- 소장 등에 첨부하거나 보정할 인지액이 10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전액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 인지액이 1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도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 현금수납 기관은 송달료수납은행에 납부하며 대부분 법원구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 인지액 상당의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한 후 과오납금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수입징수관에게 반환을 청
   구할 수 있습니다.

 



송달료 납부를 보면

소장을 제출할 때에는 당사자 수에 따른 계산방식에 의한 송달료를 송달료수납은행 (대부분 법원구내 은행)에 납부하고 그 은행으로부터 교부받은 송달료납부서를 소장에 첨부하여야 하는데 각 사건의 송달료 계산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  건 송달료 계산법(송달료 1회분=3,020원, 2006.11.1. 현재)
민사 제1심 소액사건 당사자수 X 송달료 10회분
민사 제1심 단독사건 당사자수 X 송달료 15회분
민사 제1심 합의사건 당사자수 X 송달료 15회분
민사항소사건 당사자수 X 송달료 12회분
민사 상고사건(다) 당사자수 X 송달료 8회분
민사 조정사건(머) 당사자수 X 송달료 5회분
부동산 등 경매사건(타경) (신청서상의 이해관계인 수 + 3) X 송달료 10회분

  <예시> 민사조정사건 당사자수 2명인 경우 : 2명 X 3,020원 X 5회분 = 30,200원

 
현금지급기 등을 이용한 송달료 납부 방법
가.

송달료를 현금지급기(CD)나 현금입·출금기(ATM)를 이용하여 납부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명세표로 송달료납부서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나.

인터넷뱅킹, 자동응답전화기(ARS) 또는 현금지급기나 현금입·출금기를 이용하여 송달료를 납부한 경우에 송달료 잔액 환급은 별도의 계좌입금신청이 없더라도 출금계좌에 이체하는 방법으로합니다.

다.

인터넷뱅킹, 자동응답전화기(ARS) 또는 현급지급기나 현금입·출금기를 이용하여 송달료를 납부하였으나, 송달료 잔액 환급 전에 출금계좌가 폐쇄된 경우에는 잔액환급 통지를 하고, 환급청구를 받아 환급합니다.

 
등기, 등록 등 절차에 관한 소
-

당해 심급의 소송절차가 종결된 때에는 납부인이 송달료잔액 계좌 입금신청을 한 경우 신고한 예금계좌로 입금해드립니다.

-

계좌입금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 예금계좌의 부정확한 신고등으로 송달료 잔액의 계좌입금이 되지 아니한 경우 및 송달료잔액이 계좌입금수수료보다 부족한 경우에는 송달료 관리은행에서 납부인에게 잔액환급 통지를 해드립니다.

-

송달료잔액 환급통지가 이사 등의 사유로 송달불능이 되는 경우 이를 알지 못하여 일정 기간 경과 후 국고수납이 되는 수가 있으니 송달료 납부시 예금계좌를 정확히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소가 산정표는 소가를 산정할때 참고하세요^^

소송목적물의
가액산정기준

1) 선박, 구축물, 차량, 건설기계, 항공기, 입목, 골프회원권, 콘도미니엄회원권, 광업권, 어업권등 과세시가표준액의 정함이 있는 경우... 그 과세시가표준액

2) 토지...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에 30/100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

   건물... 지방세법 시행령 80조 1항 1호의 방식에 의하여 산정한 시가표준액에 30/100을 곱한 금액

3) 유가증권... 액면금액 또는 표창하는 권리의 가액으로 하되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증권의 가액은 소제기 전날의 최종거래가액

4) 유가증권 외의 증서가액... 200,000원

5) 그 외 물건 또는 권리인 경우... 소를 제기할 당시의 시가로 하고, 시가를 알 수 없는 때에는 그 물건 등의 취득가격 또는 유사한 물건 등의 시가

소의 종류에
    
따른
소가산정기준

소의 종류에
    
따른
소가산정기준

소의 종류에
    
따른
소가산정기준

소의 종류에
    
따른
소가산정기준

1) 확인의 소
(적극, 소극
 포함)

. 소유권 : 목적물의 가액

. 점유권 : 목적물가액의 1/3

. 지상권, 임차권 : 목적물가액의 1/2

. 지역권 : 승역지 가액의 1/3

. 담보물건 : 피담보채권액(단, 목적물의 가액을 한도로 하고 선순위 담보권이 있으면 다시 그액을 공제한 액)

. 전세권(채권적 전세권 포함) : 위 담보물권의 경우에 준함

. 증서진부확인 : 유가증권인 경우 위 3)의 가액의 1/2, 기타 증서인 경우 위 4)의 가액

. 해고무효확인 : 비재산권상의 소로 보아 2,000만 100원

2)
물건의 인도
또는 명도를
구하는 소

. 소유권,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담보물권에 기한 경우 : 목적물가액의 1/2

. 점유권에 기한 경우 : 목적물가액의 1/3

. 임대차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에 기한 경우 : 목적물가액의 1/2

. 소유권 이전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에 기한 동산의 인도 : 목적물가액

3) 건물철거 등
 방해배제 청구

방해배제를 구하는 범위의 토지부분 가액에 권원의 종류에 따라 위 2)항에 의함

4) 상린관계

부담을 받는 범위의 인지부분의 가액의 1/3

5) 금전지급청구

청구금액

6) 장래의 정기적 금전지급청구

기발생분 및 1년분상당의 정기금 합산액

7) 공유물분할

목적물가액의 공유지분으로 곱한 가액의 1/3

8) 경계확정

다툼이 있는 범위의 토지부분가액

9)사죄광고청구

신문게재 등 사죄광고에 요하는 통신비용

10)사해행위취소

원고의 채권액(취소되는 법률행위의 목적의 가액을 한도로 한다)

11)
정기금판결에
대한 변경의소

증액 또는 감액을 구하는 부분의 1년간 합산액

12)
등기등록절차에 관한 소

. 소유권 이전등기 : 목적물의 가액

.
설정 또는
이전

① 지상권, 임차권 : 목적물가액의 1/2

② 담보물권, 전세권 : 피담보채권액(목적물의 가액을 한도로)

③ 지역권 : 승역지 가액의 1/3

. 가등기 및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 권리의 종류에 따라 위 가,나에 정한 액을 다시 1/2로 한 가액

.
말소등기
및 말소
회복등기

① 설정 또는 양도계약이 해제·해지된 경우 : 위 가, 나의 경우에 의함

② 등기원인이 무효 또는 취소된 경우 : 위 가, 나의 경우의 1/2의 가액

13)
회사관계소송

(회사이외의 단체 소송도 같음)

비재산권상의 청구로 보아 그 소가를 5,000만 100원으로 한다.(회사설립, 무효, 취소,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 무효, 취소, 부존재, 신주발행무효, 자본감소무효, 합병무효, 회사해산, 이사해임 등 목적의 소송, 주주의 대표소송 또는 이사의 위법행위유지청구의 소등)

14)
집행법상의 소

. 집행판결을 구하는 소 : 외국판결 또는 중재판정에 인정된 권리의 가액

. 집행문부여 및 그에 대한 이의의 소 : 청구권 가액의 1/10

. 청구이의의 소 : 청구취지에 비추어 집행력의 배제를 구하는 범위 내에서 채무명의에 표시된 청구권의 가액

. 제3자이의의 소 : 채무명의에 표시된 청구권의 액을 한도로

. 배당이의의 소 : 배당증가액

. 공유관계부인의 소 : 원고의 채권액을 한도로 한 물권가액의 1/2

15) 행정소송

. 금전·유가증권 또는 물건의 납부를 명한 처분의 무효확인·취소의 소 : 환급받을 가액의 1/3. 단, 가액이 30억원 초과시 30억원

. 체납처분취소의 소 : 체납처분근거세액을 한도로 한 목적물건 가액의 1/3

. 금전지급청구의 소 : 청구금액

. 그외 소송 : 비재산권의 소로써 2,000만 100원

16) 특허소송

5,000만 100원

17) 무체
재산권에관한 소

금전의 지급이나 물건의 인도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소는 소가를 신청할 수 없는 소송으로 본다 : 5,000만 100원

18) 상소의 소가

. 상소로써 불복하는 범위의 소송물 가액
나. 쌍방상소는 각각 그 불복범위 내에서 별도로 상소의 소가를 계상

병합청구의
소가산정

 

 

병합청구의
소가산정

1)합산의 원칙

1개의 소로써 수개의 청구를 하는 경우에 그 수개의 청구의 주장이익이 독립한 별개의 것이면 합산하여 소가산정

2) 중복청구의
  흡수

1개의 소로써 주장하는 수개의 청구의 주장이익이 동일 또는 중복되는 때에는 중복되는 범위내에서 흡수되고, 그 중 가장 다액의 청구의 가액을 소가로 한다.(예 : 소의 선택적 또는 예비적 병합, 주위적 청구와 대상청구의 병합, 수인의 연대채무자 또는 주채무자와 보증인이 당사자로 되는 경우, 동일 부동산에 관하여 취득자 및 전득자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의 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경우, 동일한 권원에 기하여 확인청구 및 이행청구를 합병한 경우, 선택채권의 경우)

3) 부대청구의
   불산입

. 과실,손해배상,위약금 또는 비용의 청구가 소송의 부대목적이 되는 때에는 그 가액은 소가에 산입하지 않는다.

. 건물철거와 동시에 대지인도를 구하는 경우처럼 한 개의 청구(건물철거)가 다른 청구(부지인도)의 수단에 지나지 않을 때에는 불산입

4) 재산권상의
   청구의 병합

1개 소로써 수개의 비재산권상의 청구를 병합하면 각 청구의 소가를 합산. 다만, 청구의 목적이 1개의 법률관계인 때에는 1개의 소로 본다.

5) 재산권상의
   청구와
  비재산권상의
  청구의 병합

. 1개의 소로써 병합한 경우에는 합산이 원칙, 단, 민사소송인지법 제2조 제5항의 경우에는 제외

. 수개의 비재산권상의 청구와 그 원인된 사실로부터 생기는 재산권상의 청구를 1개의 소로써 제기한 때에는 위4)항에 의하여 정해진 비재산권상의 청구의 소가 중 다액에 의함

6) 별도소장
  등에의한 소

1개 소로써 병합제기할 수 있는 청구를 별개의 소로 제기한 경우에는 별도로 소가 산정

참고사항

1) 소가산정의
   기준시

소제기시 또는 소의 제기가 의제되는 때

2) 소가산정이
   곤란한 때

법원은 소가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직권 또는 신청에 의하여 집행관에 감정시키거나 필요한 조사를 행할 수 있다.


※ 출처 : 대법원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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