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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중 혹은 권리관계에 있어서 타인의 초본을 발급받으실때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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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새 구청이나 동사무소에서 타인의 초본을 발급받는것이 매우 어려워졌습니다.

작년까지만해도 법원에 들어가지 않은 소장만 가지고도 이렇게 소장낼것이니 발급해달라고 하면

발급해주었지만, 지금은 법원에서 나온 주소보정명령이나 소송계속증명서가 있어야 발급이 가능해 지는 등

개인정보보호가 강화되었습니다. 한편으로는 개인정보 등이 악용될 소지가 적어졌기 때문에 좋긴하지만

선의로 초본을 발급받을때는 참으로 불편합니다.

소송을 제기하려고 하는데 소장을 내기전에 상대방 주소를 모르는경우(주민번호와 성명은 알고있으나)에는 권리관계를 증명하는 서류(차용증)

가  있어야 발급이 가능합니다.





일단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13조를 보면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13조
제13조(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ㆍ초본의 교부 등) ① 영 제47조제4항 본문에 따른 신청서식은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9호서식, 별지 제10호서식 및 별지 제11호서식으로 하며, 법 제29조제2항 및 영 제47조제3항에 해당하는 신청자가 제출하여야 하는 신청서 및 증명자료는 별표와 같다. 이 경우 동일 신청자가 동일 증명자료에 따라 동일 목적으로 여러 사람의 주민등록표를 열람하거나 등ㆍ초본 교부를 신청하는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과 별지 제8호서식을 사용하여 일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초본 교부를 신청하기 위하여 필요한 증명서류로서 이해관계 사실확인서를 발급하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이해관계 사실확인서 발급대장을 작성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해관계 사실확인서 발급대장의 작성과 관리는 전산으로 할 수 있다.

③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주민등록표 초본의 열람 또는 교부를 신청할 때, 신청서에 법인인감이 찍혀 있는 경우에는 법인인감증명서를, 사용인감(使用印鑑)이 찍혀 있는 경우에는 사용인감계와 법인인감증명서를 함께 제시하여야 한다.

④ 주민등록표의 열람은 제15조 본문에서 규정한 주민등록표 등ㆍ초본의 기재사항으로 한정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본인 또는 세대원이나 본인 또는 세대원의 위임을 받은 자가 열람하는 경우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무상 필요하여 열람하는 경우

⑤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ㆍ초본의 교부 신청을 받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포함한다)이나 읍ㆍ면ㆍ동장 또는 출장소장(이하 "열람 또는 등ㆍ초본 교부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8호서식(동일 신청자가 동일 증명자료에 따라 동일 목적으로 여러 사람의 주민등록표를 열람하거나 등ㆍ초본 교부를 신청하는 경우로서, 별지 제7호서식과 함께 사용하여 일괄 신청한 경우로 한정한다), 별지 제9호서식, 별지 제10호서식 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신청서에 기재된 사항과 그 관계 증명자료를 확인한 후 주민등록표를 열람하게 하거나 등ㆍ초본을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인의 신청목적에 따라 주민등록표의 내용 중 일부를 생략하고 열람하게 하거나 등ㆍ초본을 교부할 수 있다.

⑥ 열람 또는 등ㆍ초본 교부기관의 장은 동일한 자(동일 법인을 포함한다)가 동시(같은 날 여러번 신청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많은 양의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ㆍ초본의 교부를 신청하여 처리기간 안에 처리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20통마다 열람 또는 교부기간을 1일씩 연장하여 열람하게 하거나 교부할 수 있다.

⑦ 열람 또는 등ㆍ초본 교부기관의 장은 개인별 주민등록표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초본을 교부할 때에는 과거의 주소변동사항 중 세대주의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고 열람하게 하거나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과거의 주소변동사항 중 세대주의 성명 및 관계를 포함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하여 열람하게 하거나 교부할 수 있다.

1. 본인 또는 세대원이나 본인 또는 세대원의 위임을 받은 자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무상 필요로 하는 경우

⑧ 열람 또는 등ㆍ초본 교부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주민등록표를 열람하게 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별지 제13호서식의 주민등록표 열람대장에 기록ㆍ관리하고, 등ㆍ초본을 교부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별지 제14호서식의 주민등록표 등ㆍ초본 교부대장에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⑨ 영 제47조제6항에 따른 신청은 별지 제14호의2서식의 주민등록표 등ㆍ초본 발급 통보 서비스 신청서ㆍ변경신청서ㆍ해지신청서로 한다.<신설 2009.3.10>

⑩ 열람 또는 등ㆍ초본 교부기관의 장은 영 제47조제6항에 따른 통보를 할 때에는 주민등록표 열람일자 또는 등ㆍ초본 교부일자와 열람 또는 교부 신청자의 성명과 신청 사유를 통보한다.<신설 2009.3.10>







[별표] <개정2009.9.10>                                                                                                       
                                                                                                                                                                          
                제출서류 등(제13조제1항 전단 관련)         
   
4. 법 제29조제2항제2호 “관계 법령에 따른 소송  ㆍ비송사건ㆍ경매목적 수행상 필요한 경우”(신청서 별지7호서식)
  가. 소송계속증명서, 주소보정명령서, 기일통지서                             
  나. 소장, 비송사건신청서 등 그 필요성을 밝힐 수 있는 자료
  다. 경매신청 등의 필요성을 밝힐 수 있는 자료
  라. 법원판결문, 공증인의 공정증서 또는 인증서 
 <출처 : 법률지식 정보시스템>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09.9.10>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ㆍ초본 교부 신청서

※ 아래 유의사항을 읽고 굵은 선 안쪽의 사항만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열람또는

등ㆍ초본

교 부

대 상 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주 소

(행정기관명: )

신청내용

열 람

등본사항( ) 초본사항( )

※ 아래의 등ㆍ초본 사항 중 필요한 항목을 잘 모를 경우에는 통수만 적습니다.

교 부

등본( )통

1. 과거의 주소변동사항 (전체 포함, 최근 5년 포함, 미포함)

2. 세대구성사유 (포함, 미포함)

3. 현세대원의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 미포함)

4.현세대원의 전입일 / 변동일ㆍ변동사유 (포함, 미포함)

5. 교부 대상자외 다른 세대원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포함, 미포함)

6. 동거인 (포함, 미포함)

초본( )통

1.개인 인적사항 변경내용 (포함, 미포함)

2.과거의 주소변동사항 (전체 포함, 최근 5년 포함, 미포함)

3.과거의 주소변동사항 중 세대주의 성명과 세대주와의 관계(포함, 미포함)

※ 병역사항 (포함, 미포함)

용 도 및

목 적

제 출 처

증명자료

개 인

신 청 인

성 명

(서명 또는 인)

주민등록번호

-

대상자와의관계

주 소

연락처(☎)

법 인

신 청 인

기관명

사업자등록번호

-

대표자

(서명 또는 인)

연락처(☎)

소재지

방문자

성명( ), 주민등록번호( - ), 직위( )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47조와 제48조에 따라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ㆍ초본 교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읍ㆍ면ㆍ동장 및 출장소장 귀하

<유의사항>

1. 본인ㆍ세대원이 본인ㆍ세대원의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ㆍ초본 교부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명서 제시만으로 교부받을 수 있지만 “신청내용”란에 굵게 표시된 사항만 ‘포함’으로 처리됩니다.

2. 신청인은 “신청내용”란의 각 항목에 대하여 ‘포함’, ‘미포함’을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선택하지 않은 경우에는 굵게 표시된 사항만 ‘포함’으로 처리됩니다. 다만, 초본의 경우 ‘3. 과거의 주소변동사항 중 세대주의 성명과 세대주의 관계’ 항목은 본인이나 세대원(그 위임을 받은 자 포함),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무상 필요로 한 경우에만 ‘포함’을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고, ‘※병역사항’ 항목은 본인이나 세대원(그 위임을 받은 자 포함), 법 제29조제2항제5호에 따른 가족,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무상 필요로 한 경우에만 ‘포함’을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법인 방문자는 사원증(또는 재직증명서)과 주민등록증 등의 신분증명서를 함께 제시해야 합니다.

4. 본인이나 세대원이 아닌 자가 교부받는 등ㆍ초본에는 기재하신 “용도 및 목적”이 표시되니 반드시 “용도 및 목적”, “제출처”를 적어야 하며,「주민등록법」제37조제5호에 따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표를 열람하거나 등ㆍ초본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5. 동일 신청자가 동일 증명자료에 따라 동일 목적으로 여러 사람의 주민등록표를 열람하거나 등ㆍ초본 교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과 별지 제8호서식을 함께 사용하여 일괄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별지 제7호서식과 별지 제8호서식 사이에는 신청인의 확인(간인)이 있어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 . 열람ㆍ교부일시: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ㆍ초본 교부 신청 접수증

접 수 번 호: 접수일자: . .

신청인성명: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읍ㆍ면ㆍ동ㆍ출장소장

직인

접수증은 온라인장애 등으로 인하여 즉시 처리가 안되는 경우에만 교부하여 드립니다.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일단 초본을 발급받을때 주민번호 성명을 알거나, 주민번호를 모를때에는 성명과 살던 주소가 있어야 발급을 받을수 있습니다.

주민등록초본상에 그 주소지에 살았었어야 조회가 가능하고 발급이 가능합니다.

 타인의 주민등록 초본을 발급받으실때에는 별지제7호서식을 작성하고 아래와같은 자료가 하나라도 있어야하니

참고하세요

  가. 소송계속증명서, 주소보정명령서, 기일통지서                             
  나. 소장, 비송사건신청서 등 그 필요성을 밝힐 수 있는 자료
  다. 경매신청 등의 필요성을 밝힐 수 있는 자료
  라. 법원판결문, 공증인의 공정증서 또는 인증서 




Tip
보통 내용증명을 많이 보내시는데요, 내용 증명을 보내고 반송이 되면 그것을 가지고 초본을 발급받을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전에 권리관계를 나타낼수 있는 서류, 차용증이나 계약서 등의 사본을 제출하셔도 초본을 발급받을수 있습니다.
구청에 전화해서 확인해보았는데, 소송전에 최고하는 내용증명을 보내시는것도 한방법이라고 생각되네요.





별지 제7호서식 첨부하였습니다!


소송관련해서 까페를 제작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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