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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못받은 돈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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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받은 돈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살아가면서 어쩔수 없이 돈도 빌려주고, 계약도 하고 물건도 사고 물건도 팔고 이런저런
일들이 생깁니다....근데 상대방에게 돈과같은 급부 등을 받아야 하는데, 상대방이 악의적으로
혹은 상황이 어쩔수 없어서 나에게 줘야할것을 주지 않거나 주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요번 포스팅에서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적으로 돈을 받아내려면 어떻게 해야할까?




일단 못받은 돈을 받아내려면 소송을 진행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소송을 하는 이유는???? 소송을 함으로써 내가 받아야할 금액을 확정하고 소송이 확정(2주동안 항소나 상고를
제기하지 않았을경우) 확정되며..판결문에 집행문을 부여 받을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강제집행을 할수 있는데, 채무자의 예금통장이나 월급 혹은 재산을 압류하고 경매 집행 등으로
돈을 받아낼수가 있습니다. 대게 요렇게 집행근원을 받기 위해 소송을 제기하는데...
사실 소송을 진행하기전에 지급명령이라는것을 신청해보는게 더 좋습니다.


지급명령은 무엇일까?




지급명령은 간단하게 말해 법원에 내가 받을돈이 얼마 있는데 저사람에게 받아야겠소~~
라고 신청을 했을때, 채무자가 송달을 받고 2주동안 이의신청을 하지 않는다면....
확정되며 이것으로 결정문을 받아서 강제집행을 할수 있으므로 소송과 같은 효과를 가집니다.
게다가 변론(재판에 가서 설명하는것)이 없기 때문에 매우 간단하고 인지대비용도 소송의
1/10가량으로 저렴하기 때문에 당연히 받아야 할돈이고 또 금액마저 명확하다면 지급명령을
신청하는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지급명령신청이나 소송할때에는?




사실 법관련글을 쓰면 어떻게 해야되냐...요런 글들이 많이 올라옵니다.
사실 간단고 소액의 경우 변호사를 선임하면 배보다 배꼽을 더 클수도 있으므로,
법무사 사무실같은곳에서 지급명령 신청서나 소장을 만들어 달라고 하는것이 가격이 저렴합니다.
직접가서 변론하고 그러시면서 문건작성은 법무사사무실 같은곳에서 하는것이 아무래도
시간상 이득이 있습니다. 꼭 직접하고 싶다고 하면 다른방법이 있는데 대법원 홈페이지에
나홀로 소송이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 가시면 좀더 쉽게 소장을 작성할수 있으니,
소송을 할 생각이 있고, 직접하겠다면 그곳을 이용하는것도 나쁘지 않아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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