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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혼자서 소송하기 - 2 못받은돈 받아내기(민사소송의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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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관련해서 까페를 제작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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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살면서 소송을 할일이 많겠지요. 일단 간단히 소송의 절차에 대해 설명해보겠습니다.

일단 내가 아는분에게 돈 500만원을 꿔주었는데 그분이 돈 갚을 생각이 전혀 없다. 맨날 준다고 하고 주지 않는다면?

월급을 못받았다면?

이럴때 어떻게 해야하는가. 일단 소제기 전에 간단하게 법정에 나가지 않고, 저렴한 비용으로 분쟁을 하는 지급명령 이라는것이 있습니다.

돈을 안갚는 사람이 2주안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는다면 재판에 이긴것과 같은 확정판결과 동일을 효력을 갖습니다.

일단 대여금 같은 소나 다툼이 없는것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지급명령을 신청하는것이 가장 좋은방법입니다.

상대방이 이의신청을 하였을 경우에는 본안 소송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소 의 제 기


소송은 본인이 직접하는것이 원칙이고 단독판사가 심리하는사건(사건번호 가단,소가 2000만원이상 1억이하 사건)은 당사자와 친족, 고양 기타
특별한 관계에 있는자가 법원의 허가를 얻은 대에는 대리인으로 소송을 할수있다. 또한 소액재판(2000만원이하)사건은 법원에 허가없이 대리할수있다.

1. 원고가 소장을 작성하여 관할 법원에 접수한다.
   소장은 관할법원에 제출하면된다. 소장을 제출할때 인지대 송달료 등을 납부해야하는데.
   관할법원과 비용에에 관한것은 차후 다른글로 자세히 보충하겠습니다.

- 민사소송 관할링크 = 2010/04/19 - [소송] - 혼자서 소송하기 - 3 어느법원으로 가야하지??


2.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소장을 심사한다.
   보정명령(인지, 주소 등등), 소장각하명령이 나올수도 있다. 주소보정은 주소를 고치라는 법원의 명령인데요. 
   피고가 이사를 가서 주소를 모를경우 보정명령을 가지고 가시면 피고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을수 있습니다.
   그것을 보고 젤 마지막 주소로 보정을 하면되고, 피고가 받지 못할경우 야간송달을 신청하면 집행관이 야간에 나가서
   송달합니다.
  
3. 법원은 소장부본과 소송절차 안내서를 피고에게 송달한다.

4. 피고는 소장 부본을 받아보고 원고의 주장, 사실에 대하여 다투려면 소장부본을 받은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로 제출한다.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변론기일 없이 바로 선고기일을 지정하여 무변론 판결을 할수있습니다.
   바로 선고기일을 잡고 원고의 주장대로 판결합니다.


법정 외 서면 공방절차



5.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면 원고는 그에 따라 (반박)준비서면을 제출하고 피고는 (재반박)준비서면을 제출한다.
   반박서면의 제출에 관한 공방의 횟수는 원칙적으로 쌍방 2회 정도로 제한할 수 있다.''

법정에 나가기전에 원고 피가고 제출한 서류로 판사가 1차적으로 판단을 합니다.
돈을 못받은 경우 원고는 차용증 등을 서면으로 제시하여서 채무가 있다는것을 증명하고 피고는 돈을 갚았을 경우
갚았는데 왜 청구하냐는 서면과 함께 계좌이체를 했던 통장사본 등을 제출하여 서류로 증명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법정 공방절차 (변론)


6. 원고 피고 증인 출석

변론기일이 잡히는데 증인 및 당사자 신문을 하게된다.
증인 신청을 하여 증명을 하는 등 자기 의사를 법정에서 주장하는 단계입니다.


7. 변론 종결
변론이 종결 되면 바로 선고기일을 잡는데, 선고기일전에 다시 변론재개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8. 판 결 선 고


불복일 경우 


우리나라는 3심제도를 채택하고 있고

항소(2심)는 원심 판결이 끝나고 판결문을 송달받은날로부터 2주 이내에 판결에 불복할 경우 항소장을 내면됩니다.
제출하는 곳은 1심 판결을 했던 곳으로 내며, 받는 법원은 항소법원을 적습니다.

상고(3심)는 항소심 판결이 끝나고 판결문을 송달받은날로부터 2주 이내에 판결에 불복할 경우 상소장을 내면됩니다.
제출하는 곳은 항소심 판결을 했던 곳으로 내며, 받는 법원은 항소법원을 적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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