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소송

신한은행 송달료 영수증으로 사건번호 조회하기!! -팁-

반응형



관련글 : 민사소송 인지대 송달료 계산하는법
             소송중 혹은 권리관계에 있어서 타인의 초본을 발급받으실때 참고하세요
             못받은돈 받아내자!! 민사소송(대여금) 소장 작성 방법!!
             신한은행 송달료 영수증으로 사건번호 조회하기!! -팁-
             혼자서 소송하기 - 3 어느법원으로 가야하지??
             혼자서 소송하기 - 2 못받은돈 받아내기(민사소송의 절차)
             혼자서 소송하기! -1 서두


소송관련해서 까페를 제작하였습니다.
I Need Lawyer(바로가기)   소송 비용 및 변호사 견적, 소송에 대한 문의는 이곳으로





보통 법원에 소장이나 신청사건을 접수하면 접수하는곳에서 바로 사건번호를 알려주는데

우편으로 보내는경우에는 전화를 해서 물어보면 또 하나하나 불러주고 언제 접수했는지 법원직원도 찾고 시간도 걸리는 번거로움이 있는데,

 간단하고 부담없는 방법이라 소개해드립니다.

일단 송달료나 인지대를 인터넷으로 납부하시고 소장제출을 하였으면 납부자용 영수증을 보관하실텐데요.






이게 영수증입니다.





조회하는 방법은 신한은행 홈페이지로 갑니다. 신한은행 바로가기






신한은행 메인에서 - 신한간편서비스 - 법원업무 조회를 클릭!



납부자 성명과 은행번호(영수증 오른쪽 상단에 있음)을 입력하시면

바로 사건번호가 나옵니다!!

꾀 유용한듯

반응형